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월 14일 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장호권회장은 본안소송의 판결확정까지 광복회장에서 물러나고, 백범 김구선생의 장손 김진씨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다.